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올해 2016년 새로 등록된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공고가 새로나왔는데 다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융자사업공고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에 관련한 "융자사업" 관련 시행을공고한것인데, 아직 많은분들이 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을 모르는것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을쓴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다양한 융자사업을 지원하고있답니다.
그중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할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자녀학자금, 의료비, 혼례비, 부모요양비등 다양한 용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활상환이라는 상환방식 및 연 2.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점으로인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의경우 모든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닌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자격이 부여된답니다.
신청자격이요? 뭔데요?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임금체불 근로자, 재직근로자, 산재근로자등으로 나뉘게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체불근로자의 경우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및 소액체당금, 채당금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및 법원으로부터의 판결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영위를 해야된답니다.
2. 재직 근로자
재직근로자는 자녀학자금, 혼례비, 부모요양비, 생계비등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른 개별조건에 충족되어야하며, 공통조건으로 현 사업자 3개월이상 근로 및 월평균소득이 세금공제전에 239만원 이하여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이 부여된답니다. 참고해주세요!
3. 산재 근로자자
마지막은 산재근로자인데요. 산재근로자로 인정될경우에는 혼례비, 의료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주택이전비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단, 3개월 이상 요양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거나 장애등급 1~9급 결정받은자에 한해 자격이 부여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서알아보았는데요. 해당 포스팅은 간략하게 간출이고자 노력을해서 빠진부분이 있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원하시는분들은 '근로복지넷'을 포탈사이트에 검색하여 찾아보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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